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가 2023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첫 지정 후 3년만에 재지정된다.
진주시는 18일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2029년 6월 2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3년 6월,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의 콤팩트 시티(Compact City) 조성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가 2023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첫 지정 후 3년만에 재지정된다.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가 2023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첫 지정 후 3년만에 재지정된다.
진주시는 18일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2029년 6월 2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3년 6월,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의 콤팩트 시티(Compact City)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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