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에서 20대 여직원을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강제추행 및 폭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4년 5월 경기 화성시 한 반도체 부품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신입 직원이던 고 방유림 씨(당시 26세)를 상대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추행하고, 무릎으로 신체를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직장 내에서 20대 여직원을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강제추행 및 폭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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