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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각 출발 방미통위,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행정 공백 해결' 주력

류신환 비상임위원은 "▲방송 3법 ▲TBS ▲YTN 등 시급히 처리해야할 중대한 사안이 많다"라며 "온라인콘텐츠서비스(OTT)와 인공지능(AI) 등 산업의 성장 단계 초기부터 속도에 맞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방향을...

지각 출발 방미통위,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행정 공백 해결' 주력

'단통법 폐지·불법 스팸 대응·위치정보 위반' 후속조치 의결

방송 3법 시행령 논의 본격화...김종철 위원장 '숙고·신속 균형 모색'

방미통위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사진=윤상호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시절까지 따지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다. 첫 회의는 방미통위 규정 정비와 밀린 숙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8개월 만에 시행령을 정비했다. 불법 스팸 문자 발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본격화했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송사법)' 후속 조치는 보고 안건으로 논의를 개시했다.

10일 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오랜 기간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친 점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오늘 회의는 단순히 멈춰 있던 회의를 재개하는 것을 넘어 방미통위가 '헌법 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정자'로서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 혁신을 이끌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지난 4월1일 회의 구성 요건을 충족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고민수 상임위원(강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 윤성옥 비상임위원(경기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이상근 비상임위원(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최수영 비상임위원(서울1인미디어콘텐츠협회 이사장)을 임명했다. 기존 김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을 포함 전체회의 정족수를 맞췄다. 다만 아직 야당 몫 상임위원 1인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김 위원장은 "오늘 논의를 기점으로 그간의 행정 공백 상태가 일부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라며 "아직 비어있는 1명의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신속히 추천해 주기를 희망한다"라고 설명했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국민 삶 속 얘기를 행정과 정책에 반영하겠다"라며 "방미통위가 규제 기관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진흥 기관으로서 면모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류신환 비상임위원은 "▲방송 3법 ▲TBS ▲YTN 등 시급히 처리해야할 중대한 사안이 많다"라며 "온라인콘텐츠서비스(OTT)와 인공지능(AI) 등 산업의 성장 단계 초기부터 속도에 맞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방향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수영 비상임위원은 "방미통위 신뢰 회복이 가장 필요하다"라며 "방미통위는 대통령 2명 여당 2명 야당 3명의 추천으로 구성하는 합의제 기구로 합의 정신에 입각한 운영이 돼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상근 비상임위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구조는 동일한 영상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한쪽은 기금을 부담하고 다른 한쪽은 부담하지 않는 '규제 및 부담의 비대칭성'이 심화하고 있다"라며 기금 부과 기준을 '전통적 방송사업자' 중심에서 '실질적 콘텐츠 수익 창출 주체' 중심으로 재정의할 것인가 등 공정한 부담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평가했다.

윤성옥 비상임위원은 "지역 방송을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라며 "미래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합의제 원칙과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이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윤상호 기자

이날 안건은 의결 안건 12건과 보고 안건 11건 총 23건을 다뤘다. 대부분 방미통위 운영과 그동안 행정 공백으로 인해 처리가 늦어진 사안이다.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이관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단통법은 작년 7월 폐지했다. 이용자 권익 보호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겼다.

시행령은 ▲이용자 차별 금지 ▲단말기 유통 환경 개선 협의체 구성 ▲시정명령 및 과징금 규정 등을 담았다. 과징금 상한액은 매출액의 100분의 1로 정했다.

김 위원장은 "단통법 폐지 이후 법령 공백이 장기간 지속됐다"라며 "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비상임위원은 "휴대폰 사용자로서 단통법 폐지 실익을 잘 모르겠다"라며 "국민이 실익을 느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불법 스팸을 줄이기 위한 대응도 구체화했다.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마련했다. 전송자격인증제는 대량 문자 전송 사업에 대한 불법 스팸 방지 역량 인증제다. 불법 스팸을 발송하면 인증과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취소한다.

김 위원장은 "법령 공백을 메우고 국민 생활에 직접적 피해를 초래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대량 문자 유통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시급하다"라고 판단했다.

위치정보사업자 373곳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2023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 후속 조치다. 총 5억1600만원의 과징금과 총 7억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류 비상임위원은 "이번에는 행정 공백으로 늦어졌지만 추가적 행정처분 등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고 상임위원은 "상시 점검도 가능하다"라며 "인력을 확충해서라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도 의결했다. 지난해 7월과 8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48개 지역이다. 2개월 TV방송수신료를 면제한다.

김 위원장은 "늦게나마 피해 주민을 도울 수 있어 다행"이라고 사과했다.

이외에도 2024년과 2025년 상반기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자업자 재허가를 승인했다. 총 150개 방송국이다. TBS 등 3개사 17개 방송국은 청문 절차 등을 통해 재허가 여부를 판정한다.

고 상임위원은 "TBS의 경우 상업 광고 허용 등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안건도 통과했다. 금강방송은 재허가했다.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은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다. 5월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윤성옥 비상임위원, 최수영 비상임위원, 고민수 상임위원, 김종철 위원장, 류신환 비상임위원, 이상근 비상임위원/사진=윤상호 기자

한편 방송 3법 시행령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방송법은 작년 8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작년 9월 시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행령 등을 보고했다.

최 비상임위원은 "세부 내용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여전하다"라며 "사후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숙고할 시간과 과정이 충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고 상임위원은 "이미 법이 시행됐으나 시행령이 없다"라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체되지 않도록 일정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윤 비상임위원은 "국회 추천 1인을 기다려 결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탰다.

김 위원장은 "지체할수록 법적 공백이 길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충분한 숙의와 법적 공백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라고 정리했다.

윤상호 기자 crow@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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