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증평군의회, 유가족 신고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사업 승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증평군의회가 18일 열린 제2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윤성(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증평군의회, 유가족 신고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사업 승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충북 브레이크뉴스】김봉수 기자=증평군의회가 18일 열린 제2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윤성(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률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신고기간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