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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증선위,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 중수청 고발

증권선물위원회가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대규모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유상증자 참여자 등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통보했다.

증선위,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 중수청 고발

28일 증선위 정계회의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 취한 혐의

증권선물위원회가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대규모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유상증자 참여자 등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통보했다.

28일 증선위는 정례회의에서 A 상장사 유상증자에 참여한 다른 상장사 및 관계사 임직원, 이들의 지인 등이 관련 정보를 직무상 알거나 전달받아 주식 거래에 이용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들의 부당이득 규모를 약 12억5000만원으로 파악했다.

금융위원회는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문답 등을 통해 혐의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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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별도로 B 상장사 경영권 양수도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비상장법인 임원과 정보수령자를 중수청에 통보했다.

해당 임원은 지인에게 미공개정보를 전달했고, 지인은 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뒤 친인척 3명에게 다시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인의 부당이득 규모는 약 1억원이다. 친인척 3명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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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회사 임직원이나 계약 체결·교섭 상대방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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