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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학생 女교사 폭행 응급실 “교사폭행 학생부 안남아…명백 역차별”

AI 생성이미지 최근 경기 광주의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에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교원단체가 “학생이 교사를 때려도 학생부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반복되는 학생의 교사 폭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중학생 女교사 폭행 응급실 “교사폭행 학생부 안남아…명백 역차별”

최근 경기 광주의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에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교원단체가 “학생이 교사를 때려도 학생부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반복되는 학생의 교사 폭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새 학기에 수업 중 학생의 폭행으로 교사가 상해를 입는 상황이 또다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건에 둔감해지는 사회와 정부·정치권이 더 문제이며 우려스러운 지점”이라며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당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좋은 교육, 교육 개혁을 이끌 수 있겠는가?”라고 호소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제자에게 상해·폭행을 당한 피해 교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와 싸우며 교단에 서야 한다”며 “형법상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상해·폭행이 가벼이 넘어가는 것은 결코 온당치 못하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현재 학생 간 학교 폭력은 그 조치 사항이 학생부에 기록되어 입시 등에 반영되는 반면, 교사를 폭행하여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아도 학생부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며, ‘교사는 때려도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도 “교사가 안전하지 않은 교실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은 결코 보장될 수 없고,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내놓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권 회복이야말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끄는 기본 전제임을 잊지 말고, 중대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앞선 지난달 31일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A 군이 수업 중 여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해당 교사는 부상을 입고 응급실에 실려 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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