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보도해 드린 아파트 공사 현장 소식 이어갑니다.
소음 기준 초과로 특정 장비의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시공사가 이를 비웃듯 장비를 무단 사용한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장비 사용이 막히자 소음이 더 큰 화약 발파를 강행하는 편법까지 동원했습니다.
김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소음 기준을 넘겨 10차례 이상 적발된 아파트 공사 현장, 지자체가 소음을 줄이라는 명령을 반복했지만, 위반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관할구청은 특정 장비를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행법상 소음 기준을 넘겨 세 차례 조치명령을 받고도 또다시 적발되면 특정 장비의 사용이 금지되는데 장비를 멈추라는 명령마저 지키지 않은 겁니다.
명령을 지키더라도 소음을 막는 효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현장에 내려진 장비 사용 중지 기간은 이틀.
이틀만 지나면 해당 장비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수영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보통 한 이틀 명령 떨어지고 나서 이제 사용 중지 확인하고 다시 풀어주면 다시 공사 진행하고…."]
장비 사용 중지 명령이 공사장 소음 자체를 막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장비 사용 중지 기간에 현장에서는 화약 발파가 이어졌습니다.
제재 대상인 '특정 장비'에 화약 발파는 포함되지 않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창규/인근 주민 : "일상생활이 안 될 만큼 소음이 극심합니다. 장비 소음보다 발파 소음이 훨씬 큰데 장비 소음으로 단속되어 있으면 발파해도 된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체 측은 방음벽을 설치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공사장이 주택가와 가까워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용 중지 명령을 어긴 장비 투입에 제재 대상에서 빠진 발파까지, 반복되는 소음 피해를 막기에는 현장의 관리와 제재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서영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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