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 인해 그동안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교사’라는 이유로 쉴 수 없었던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절이 돌아왔다.
이는 단순히 휴식권을 보장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떳떳이 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도 제한된 틀 안에서 온전히 존중받지 못하는 권리들이 존재하고 있고 투쟁해나가야할 것들이 적치되어있다.
이번 노동자랑에서는 노동절을 되찾은 첫 해, 가장 크게 변화를 느낄 공무원 노동자와 교사노동자들의 얘기를 듣고자 했다. 또한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와 정치기본권 보장까지 나아가는데 있어서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짚어보고자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안영빈 정책실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이영호 조합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본부 김규환 본부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본부 박재현 사무처장
우리도 '노동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본부 김규환 본부장
김규환
공무원도 노동자 정체성이 약해요. 우리가 노동자인가 하는.. 노동자라고 하면 블루칼라로만 인식되어있는 상황이에요. 공무원으로서 ‘국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은 약합니다. 그래서 신규 조합원이 들어오면 ‘노동자냐, 공무원이냐’하고 질문을 던져요. 교육을 통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다, 공무원도 노동자다’라는 그 인식전환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이영호 조합원
이영호
노동절에 학교에서는 주로 운동회를 하거나 했었는데, 학생들이 집에서 보는 부모님들의 생활과 괴리가 있는거죠. 노동절에 부모님은 쉬는데 학교에 나오면 선생님들은 일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교사 스스로는 ‘난 노동자가 아닌가’하는, 뭔가 마음에 노동자성을 확 인정하지 못하는 장애물로도 작용을 했다고 봐요. 이제 교사‧공무원도 노동자로서 노동절에 동참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8시간 노동 쟁취!”를 외치며 8만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투쟁한 날을 기념하는 날다. 매년 세계노동절의 날은 오늘날의 노동 현실을 다시금 돌아보고, 노동자가 존중받고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요구들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1963년 4월 17일 박정희 정부는 ‘노동’이라는 용어가 사회주의적 색채를 띤다며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의 ‘근로’라는 단어를 쓰며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62년만에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게 되었으며,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모든 노동자들이 휴일을 적용받게 되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본부 박재현 사무처장
박재현
노동절이라는 명칭을 되찾았고, 공무원으로서는 이제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쉰다는 의미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비로소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절을 되찾았다는 감동이 좀 있구요.
특히 공무원노조 같은 경우에는 출범 초기부터 ‘우리도 노동자다’라고 외치고 투쟁해왔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서 공무원노동자도 함께 맞이해야한다는 투쟁들을 해왔었습니다. 법외노조 시절 500여 명이 해고되고 3천 명이 징계를 당했었지만 공무원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정권과 타협하지 않는 ‘민주노조’의 길을 걸어왔고, 오랜 복직투쟁 끝에 복직도 진행됐습니다. 공무원들은 우리가 가져야 할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고, 노동자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가지는 보편적 권리는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노동절 법정 공휴일 쟁취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쉬는 날이 하나 더 추가된 게 아니라 더 큰 연대를 향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호
한가지 우려는 노동절로서의 인식되는게 아니라 휴일이 하나 늘었다 이렇게 생각될 우려도 많아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의식적이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에게도 학교가 쉬고, 선생님들이 출근을 안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휴일이야’라고 하는 것과 ‘노동절’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다를테니까요.
김규환
한편으로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정말로 인정한다면 노동절 명칭을 되돌리는 것을 넘어서야한다고 생각해요. 헌법 제33조에 노동3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노동자들은 제한되는 것이 많습니다. 정말로 노동자로 인정한다면 공무원노조법을 폐지하고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을 전면 적용하면 될텐데, 지금은 휴일 하나 던져주고 생색내고 있다는 걸로도 보여집니다.
온전히 주어지지 않은 노동기본권
모두가 노동자라고 하지만 익히 알고있다시피 노동자의 권리까지 다 주어지고 있지는 않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교사‧공무원 노동자에게 온전히 허락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이들은 오랜기간 법외노조로 머무르며 탄압받아야 하기도 했다.
김규환
일단 공무원들은 노조가입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6급 이하, 경찰, 교도관, 근로감독관, 국세청 등은 가입을 할 수 없어서 단결권을 제한하고 있어요.
단체교섭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임금과 관련해서 사용자와 공무원노조가 교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전문가, 집행기관 전문가 등이 포함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논의가 됩니다. 여기서 결정이 나도 결국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겁니다. 결국 정부가 올려주고 싶은 만큼 올려주는 구조인거죠. 그래서 공무원노조에서는 공무원 보수결정 체계를 바꾸자, 공무원 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하고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단체행동권도 마찬가지이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안영빈 정책실장
안영빈
교사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조항이 적용이 안됩니다. 국공립 교원들은 정부에서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이런식으로 대신 적용이 되고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고 교육부 훈령이나 지침에 따라서 하게됩니다.
이영호
방학이 있다는 이유로 연차수당도 없습니다. 방학때 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다음 학기 수업을 준비하고, 자격연수를 받기도 하고, 학생지도프로그램을 맡아서 수업을 하기도 하거든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도 학생을 기준으로 점검하고 적용하지 교사들은 신경쓰지 않습니다. 얼마전 유치원교사가 사망했던 것처럼 아파도 일해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터뷰 당일 또 한번의 교사가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영호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과 지위향상에 대한 조항이 교육공무원법에 있거든요, 그리고 (교사의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해지다보니)「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그냥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을 적용하면 되는데, 교권의 문제처럼 버물여가지고 포장해놨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근로기준법보다 못합니다.
박재현
연장근무를 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5배를 받지만 공무원은 그런게 없습니다. 총액을 제한해서 아무리 일을 더해도 주지않고, 1.5배를 주지도 않습니다. 시간당 만원정도?밖에 안돼요. 그리고 1시간 공제를 합니다. 18시부터 20시까지 일했다고 하면 2시간에 대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을 공제하고 1시간만 연장수당을 계산합니다. 그것도 최대 4시간까지만 보장해주고요.
김규환
정부가 옛날처럼 주말에도 공무원 노동자들을 그냥 막 헐값에 불러내고 이런 걸 자제해야합니다. 물론 공무원 노동자들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만 그 책임에 비해 권리보장이 부족합니다. 작은 음악회 같은 것을 열면, 행사에 필요한 비용은 올라가는데 예산은 한정되어있다보니 공무원들이 나가서 안전요원부터 해서 청장 의전 등등으로 수시로 동원됩니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저임금 현실을 다룬 기사 제목
박재현
당직의 경우에도 18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15시간을 일하지만 당직수당 5만원에 밥값 1만원해서 6만원만 지급합니다. 딱 먹고 살 만큼만 주는 거예요.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보여주기보다는 경제도 어렵고 물가도 오르는데, 공무원 임금인상은 참아주자 이런 식으로 계속 억눌러왔어요.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못한 때가 많았고, 물가인상률보다 적게 인상되어 왔거든요.
김규환
OECD 국가의 공무원 인건비 비중 평균이 1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6.8% 정도이거든요. 정부에서 공무원 임금에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고 갈라치기하고 자꾸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하는 상황이에요. 공무원 임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로막혀 있는 정치기본권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된 노동자가 직접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과 삶을 둘러싼 여러 법과 제도들을 바꾸고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시민으로서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에게는 이마저도 가로막혀 있다.
김규환
SNS에 좋아요만 눌러도 처벌받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2004년도에 제가 공무원 들어오자마자 신임 동장이 오셨었어요. 그런데 3일만에 안보여서 왜 안보이지 하고 보니까, 인터넷에 정치성향 글에 댓글 하나 달아가지고 파면당했어요.
2022년 이태원참사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노조에서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했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기도 하고. 나중에는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구요. 또 이번 조기대선 때도 행안부에서 감찰을 진행했습니다. SNS상에 댓글 좋아요 누른 개수를 파악하고, 좋아요 누른 공무원들을 특정해서 좋아요 누른 개수에 따라서 징계수위가 내려왔어요. 이런식으로 압박하니까 공무원들은 어떤 정치적 발언도, 의사표시도 하지 못하고 억눌리는 상황이죠. 그러다보니까 공무원 조직 자체가 시키는대로 복종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자꾸 가고 있고.
교사·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박재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공무원에 대한 정치활동 제한이 과도하다고 한 바 있고, 정치적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선거에 출마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구요. 하지만 이 모든 권리가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에게는 막혀있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이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지 말고 중립을 지키라는 뜻이고,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라는 뜻인데 이걸 신분상의 제약으로 해석해서 '공무원은 아예 정치를 하면 안돼' 이런식으로 이해하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안영빈
저희도 정치기본권 제한 때문에 해직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한걸 보면 정당가입을 한 것도 아니고 의사표현 정도로 해직이 되셨거든요. 교사들은 법위반이 되면 바로 해직, 파면 이런 수준이니까 교사들 내에서 아무도 정치적 이야기를 하지 않죠.
대표적으로 세월호 참사가 그랬어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두분은 세월호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구요. 그러니까 학교 현장이든 사회적으로든 뭔가 말을 할 때 자기 검열이 굉장히 심해지고, 아예 생각을 안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영호
학교에서도 요새 초등학생들도 잘 모르고 혐오발언들을 많이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혐오발언들은 자기도 모르게 따라서 해요. 근데 지도하기 굉장히 까다로워요. 교육적으로도 한계를 계속해서 지우고 있는거예요. 선생님들은 그냥 '이거 어떻게 생각해?' 정도만 던져주고, 방향을 잡아주거나 하는 등의 뭔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구요.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결국 사회를 고여있게 만든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기회가 사라지고, 토론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 잘못된 정책과 지시가 있더라도 거부할 수 없고, 결국 썩은 곰팡이가 조직 전체를 잠식하게 만든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본부 중구지부 사무실에 붙어있던 포스터
김규환
이번 윤석열 내란사태 때처럼 공무원들이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저희같은 경우에도 홍준표 시장 시절에 대구시와 중구청 공무원 500명을 동원해서 정당하게 신고된 집회를 막고, 탄압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거부를 못했어요.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하니까. 명령이 내려오면 이걸 거부하거나 비판했을 때 신분상과 인사의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은 잘 없죠. 특히나 계엄당시에는 목숨까지 내놔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난 2023년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중구 공무원 500여명을 동원하여 적법하게 신고된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막아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김규환
공무원들에게 정치기본권은 저항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부당한 명령에 저항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안전해질 수 있으니까. 공무원들에게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공무원들에게 정치기본권이 주어진다면 하수인이 되는게 아니라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국민의 삶이 좀 더 나아지지않을까.
이영호
우리가 맞지않는 것을 맞지않다고 말하지 못하고 입을 닫게 만드는 효과들이 교직사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노동에 대해서도 지금 사회가 보면 노동을 불온시 보잖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직업에 귀천이 없다, 사람다워야 한다 이런 말들로 풀면서 가르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풀리지 않는 실타래같죠.
사회의 건강성을 지키는 단위가 있고 그런 역할들이 있을텐데, 말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암묵적으로 그냥 다 따라하게 만드는. 문제제기가 없게 만들고, 이게 사회가 건강해지지 못하는 거죠.
안영빈
현장성 없는 정책들이 계속 양산되는 것 같아요. 교사들은 정치권에 진입하지 못하니까. 국회가 됐던, 지방의회가 됐던 현장을 고려하고 잘 아는 정책들이 양산되어야하는데, 뭐랄까. 계속 보여주기식이나 근본적이지 않은 정책들, 아니면 교사들을 완전히 갈아 넣어야하는 정책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교사들이 갈리게되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슬퍼하고, 애도해야하는 일임에도 정부의 문제가 걸려있다 보니까 좀 쉬쉬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더라 정도.
AI교과서만 봐도 말이 안되는거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무기력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거죠. 전국에 AI교과서 채택률이 30%정도라고 하면 대구는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이게 국가가 선택을 안해도 된다고 말하지만, 교육감이 밀어붙이니까 거부하지 못하고 다 따라가는거에요.
2026년 노동절을 시작으로
김규환
되도록 많은 조합원들이 노동절 집회에 참가하고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연대와 투쟁을 배우는 의미있는 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단순히 쉬는 노동절에 만족하면 안됩니다. 노동절의 복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직도 제대로 노동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 자체적으로도 조합원들에게 공무원의 노동자성에 대한 교육과 인식을 높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올해는 특히 공무원 노동자들을 광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순회와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영빈
노동절의 역사적 맥락들을 조합원 선생님들에게 잘 알려서 해가 갈수록 노동절에 참석하는 조합원 선생님들이 늘어날 수 있게 해야하지 않을까. 노동절에는 당연히 노동절 집회에 나가고, 연대한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사업과 조직사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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