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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중앙그룹 5개사, 법정관리 첫 심문…‘중계권 계약’ 협상 카드로 쓰나

서울회생법원이 23일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심사에 착수했다. 중앙그룹은 법원에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계약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자구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그룹 5개사, 법정관리 첫 심문…‘중계권 계약’ 협상 카드로 쓰나

회생 땐 FIFA 등 계약 해지 가능성

중계권 박탈·위약금 문제 등 ‘악재’

중앙 측 “협상 통해 손실 줄일 것”

일각선 “지급 유예 압박용” 해석도

서울회생법원이 23일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심사에 착수했다. 중앙그룹은 법원에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계약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자구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JTBC와 중앙홀딩스,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콘텐트리중앙 등 중앙그룹 핵심 계열사 5곳에 대한 대표자 심문을 진행했다.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 대표 자격으로 출석한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구체적 재무 상태와 함께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계약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회생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회장은 심문 뒤 취재진에게 “법원의 판단을 성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중앙그룹 측 대리인인 이완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결국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축구연맹(FIFA)과의 중계권 계약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이 종료된 후에는 “계약 해지를 논의하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협상을 통해 손실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JTBC는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 피닉스스포츠를 통해 약 5억달러(약 7000억원)를 투입, 2026~2032년 올림픽과 2026·2030년 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했다.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FIFA나 IOC가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경우 중앙그룹은 중계권을 상실할 수 있다. 여기에 위약금 문제까지 발생하면 회생 과정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중앙그룹이 계약 해지 가능성을 협상 카드로 쓰려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중계권 계약은 당사자들이 상호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에 해당한다. 채무자회생법상 IOC와 FIFA뿐만 아니라 관리인인 JTBC도 계약을 유지할지, 해지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미디어 시장 침체로 IOC와 FIFA 역시 한국 내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만큼, 중앙그룹이 이를 활용해 중계권료 인하나 지급 유예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규 법무법인 한수 대표변호사(회생 전문)는 “법적으로 계약을 아예 깨버릴 수도 있다는 압박을 해 IOC·FIFA로부터 중계권료 감액이나 지급 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미래 자산인 중계권은 지키되, 과도한 부담은 덜어내기 위해 국제기구와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예상한다”고 말했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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