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통령, 중수청장과 직거래로 읽혀”…AI 질의 ‘보안 우려’
“제미나이에 물으니 위헌적 억지”
수사 공정성 우려에 SNS 반박
“대통령 지휘받으니 배석” 주장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를 활용해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엑스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대한 AI 답변을 인용했다. 이 답변을 보면 “정부조직법 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돼 있다. 또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배석해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 정치에 부합한다”며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별도의 글에서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 등 모든 청장이 다 회의에 참석해서 논의한다. 중수청과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며 “수사 권한 기관을 특별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밝혔다. 이어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AI 답변
김지용 중수청장은 전날 국무회의에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함께 배석했다. 관련 규정상 국무위원이 아닌 외청장도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하면 배석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관행상 수사기관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청와대 민정수석과 행정안전부 장관, 중수청장으로 통하는 지시 라인이 있는데, 국무회의 정례 배석은 대통령이 중수청장과 직거래하겠다, 큰 방향성에 대해 지시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며 “향후 수사기관이 정부·여당 관련 수사를 할 경우 아무리 공정하게 하더라도 성격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무회의가 생중계되는데 수사기관장들이 배석해 있는 모습을 보면 대통령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국정에 관한 사항을 AI 답변에 의존한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과 함께, 외국산 생성형 AI에 물어본 것을 두고 정보 유출 및 보안 우려도 제기된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언제부터 AI 답변이 국정운영의 정당성을 대신하게 된 거냐”며 “정치적 중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AI의 답변을 반박의 명분으로 삼는 것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깃털처럼 가벼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제미나이 할애비’를 데려와도 대통령이 수사 지휘, 기소 지휘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이란 사람이 시작부터 중수청을 ‘하수청’으로, 공소청을 ‘공작청’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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