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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동 불안에…정부, 석화 원료 '매점매석 금지' 전격 시행

해당 품목은 플라스틱, 반도체, 의료용품 등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만큼, 수급 불안이 현실화될 경우 파급력이 크다. 정부는 우선 재고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관련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착수일 기준...

중동 불안에…정부, 석화 원료 '매점매석 금지' 전격 시행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연합뉴스]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석유화학 핵심 원료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라는 강도 높은 조치를 꺼내 들었다.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커지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재정경제부는 15일 0시부터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 규정’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적용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나프타 기반 기초 유분 7종을 대상으로 한다.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가 포함됐다. 해당 품목은 플라스틱, 반도체, 의료용품 등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만큼, 수급 불안이 현실화될 경우 파급력이 크다.

정부는 우선 재고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관련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착수일 기준 직전 30일 동안의 재고를 전년 동기 대비 8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사실상 과도한 사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수급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추가 조치도 예고했다. 정부는 기초 유분을 활용한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중간재와 의료용 수액백, 포장재 등 완제품까지 매점매석 금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공급 불안이 지속되면 생산·출고·판매량까지 직접 통제하는 ‘긴급 수급조정 명령’도 발동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시장 개입 수위를 한층 높이는 조치로 해석된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수급조정 명령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보전해주기로 했다. 공급 안정과 기업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다.

수입 관리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해당 품목을 ‘수입 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에 포함시켜, 30일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2%의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단속과 신고 체계도 병행 운영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나프타 등 개별 품목 대응을 넘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입 단가 차액 보조 등을 통해 나프타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수급 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물가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중동 리스크 확산에 따른 원료 가격 급등과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시장 개입이 확대되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는 재고 운영과 거래 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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