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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동 리스크에 석화 '매점매석 금지'…에틸렌 등 7개 품목 통제

석유화학 원료·제품은 의료, 생필품, 반도체 등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만큼 수급 불안이 확산될 경우 공급망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 에틸렌·프로필렌 등 7개 기초 유분 대상 이번 조치로...

중동 리스크에 석화 '매점매석 금지'…에틸렌 등 7개 품목 통제

여수산단 전경.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석유화학 원료·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산업 전반에 쓰이는 기초 유분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오는 15일 0시를 기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즉각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석유화학 원료·제품은 의료, 생필품, 반도체 등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만큼 수급 불안이 확산될 경우 공급망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 에틸렌·프로필렌 등 7개 기초 유분 대상

이번 조치로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 7개 기초 유분에 대한 매점매석이 금지된다.

해당 품목 취급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착수일 전 30일간 재고량을 전년 같은 기간보다 80% 초과해 보관할 수 없다.

정부는 기초 유분을 통해 생산되는 품목 가운데 수급 차질 우려가 있는 원료나 제품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매점매석 금지 대상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중간재와 의료용 수액 백, 포장 용기 등 제품의 수급 상황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 수급 불안시 ‘생산·출고 통제’…비상체계 가동

정부는 매점매석 금지 조치에도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생산, 출고, 판매량 등에 대한 긴급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히 국민 생명·보건, 생활필수품, 국방·안보 및 핵심 산업 분야는 수급 불안 발생 시 우선적으로 조정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수급조정 명령에 따라 기업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고시는 우선 6월 30일까지 시행된다.

관세청은 해당 품목을 수입 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에 포함해 30일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2% 가산세를 부과한다.

정부는 산업부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매점매석 행위를 관리하고, 합동 단속과 함께 중동 상황 공급망 지원센터 내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나프타 등 개별품목 대응을 넘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보조를 통해 나프타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 생활과 핵심 산업에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석화 제품의 유통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적기 대응할 수 있는 비상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석화 제품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급 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국민 생활의 불편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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