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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주동의 시 3%룰 적용"…중복상장 규제 다음달 3일부터 시행

중복상장 시 거쳐야 하는 주주 동의 절차에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적용되는 내용이 담긴 중복상장 규제 확정안이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

"주주동의 시 3%룰 적용"…중복상장 규제 다음달 3일부터 시행

중복상장 시 거쳐야 하는 주주 동의 절차에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적용되는 내용이 담긴 중복상장 규제 확정안이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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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에서 중복상장 제도개선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및 공시규정' 일부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발표한 중복상장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식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된 최종안이다.

의견수렴 전 발표된 중복상장 규제안에 따르면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중복상장하려는 모회사가 3%룰 방식의 주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영향평가와 보호방안, 주주소통 등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견수렴 결과 기업계에선 중복상장 때 부과되는 모회사 이사회 의무와 거래소 중복상장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주주동의를 인정하는 방식 관련해선 3%룰을 빼고 보통결의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투자업계는 모회사 이사회 의무와 중복상장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주주동의 인정 방식으로는 소수주주 다수결(MoM)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주주동의 방식으로 3%룰을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헀다. 3%룰 준용을 유지한 이유로는 보통결의를 인정하면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라는 중복상장 제도개선 취지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는 점과 MoM은 아직 국내 도입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일부 내용은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했다. 중복상장을 추진하는 모회사 이사회의 의무이행 과정을 사전 심의·의결할 '독립적 특별위원회'의 구성요건은 독립이사가 위원장이며 독립이사와 독립외부위원이 위원이 2/3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주주동의 때는 전자투표가 의무화 대상에서 권고 대상으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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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실제 모회사 이사회의 의무이행 및 거래소 심사 사례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해 기업과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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