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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인 잃은 집] 1. 거래 절벽 '빈집'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방치된 빈집 정보를 공개하며 활용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거래와 재활용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곳곳에서 빈집은 늘고 있지만 노후 건축물과 복잡한 권리관계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활용 가능한 빈집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다.

[주인 잃은 집] 1. 거래 절벽 '빈집'

▲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방치된 빈집 정보를 공개하며 활용에 나서고 있지만 노후 건축물과 복잡한 법률상 문제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활용 가능한 빈집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플랫폼 '빈집애(愛)' 공개된 경기도 내 빈집은 5799호 실제 매매 가능한 매물은 30건으로 실제 거래와 활용이 전무 한 실정이다. 동두천시 빈집들이 잡목과 잡초에 덮혀 있다. /전광현 기자 maggie@incheonilbo.com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방치된 빈집 정보를 공개하며 활용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거래와 재활용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곳곳에서 빈집은 늘고 있지만 노후 건축물과 복잡한 권리관계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활용 가능한 빈집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다.

1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자체가 공개한 빈집은 수천 호에 달하지만 실제 매매가 가능한 매물은 극히 일부였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등이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주택을 빈집으로 규정한다.

한국부동산원은 빈집 거래와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애(愛)'를 운영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지자체의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유자 동의를 받아 빈집 정보를 공개하고 공인중개사 연계를 지원한다. 이용자는 위치와 면적, 건물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빈집애에 공개된 경기도 내 빈집은 5천799호다. 지역별로는 평택시 622호, 동두천시 456호, 의정부시 453호, 양평군 414호, 남양주시 365호 순이다.

그러나 실제 매매 가능한 매물은 30건에 그쳤다. 공개된 빈집 대부분이 노후화됐거나 법적·행정적 문제가 얽혀 거래가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2년 전까지 수원에 거주했던 안모(55) 씨는 “집을

알아보면서 빈집이나 오래된 주택도 살펴봤지만 관리 상태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컸다”며 “가격 부담이 있더라도 결국 신축 주택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빈집애에 등록된 동두천시 보산동의 한 빈집은 1975년 준공된 노후 건물로 현재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다. 대지 면적도 협소해 단독 개발이 어려워 매매가 이뤄지더라도 활용 방안을 찾기 쉽지 않다.

▲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방치된 빈집 정보를 공개하며 활용에 나서고 있지만 노후 건축물과 복잡한 법률상 문제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활용 가능한 빈집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플랫폼 '빈집애(愛)' 공개된 경기도 내 빈집은 5799호 실제 매매 가능한 매물은 30건으로 실제 거래와 활용이 전무 한 실정이다. /전광현 기자 maggie@incheonilbo.com

파주시의 한 빈집은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이다. 소유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어 매매 의사 확인이 어려운 데다 장기간 방치되면서 희망 매매가격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빈집 정보는 공개되고 있지만 노후 건축물과 무허가 건물, 복잡한 권리관계, 소유자 의사 확인의 어려움 등이 겹치면서 실제 거래와 활용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동두천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동두천 빈집은 대부분 1950~1970년대 지어진 노후 주택으로, 폭 1~1.5m 수준의 골목 안 맹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매매나 임대 문의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축 당시 도로 기준이 지금과 달라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곳이 많고, 공사 자재를 둘 공간조차 없어 리모델링은 물론 철거도 쉽지 않다”며 “장비가 들어갈 수 없어 철거 비용 부담도 크다”고 설명했다.

▲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방치된 빈집 정보를 공개하며 활용에 나서고 있지만 노후 건축물과 복잡한 법률상 문제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활용 가능한 빈집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플랫폼 '빈집애(愛)' 공개된 경기도 내 빈집은 5799호 실제 매매 가능한 매물은 30건으로 실제 거래와 활용이 전무 한 실정이다. /전광현 기자 maggie@incheonilbo.com

또 “현장을 확인해 보면 불법 증축 등 위법 건축물이 적지 않고, 상속으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뉜 사례도 많아 거래 자체가 사실상 어렵다”며 “중개업자들도 문제 소지가 커 적극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는 빈집 활용 사례보다 철거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철거나 정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소유자의 협조를 얻기 힘든 경우”라고 말했다.

이어 “소유자가 사망했거나 등기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소유자가 철거를 원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에도 제약이 따른다”며 “법적으로 강제 철거는 가능하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실제 강제 철거 사례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원근·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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