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0.17%, 수도권 0.20%, 5대광역시 0.20% 하락
전셋값은 전국 0.04% 상승…수도권, 5대 광역시 모두 올라
"시장 안정화 위해선 중장기적이고 예층 가능한 정책 필요"
[아시아타임즈=이현주 기자] 이번주 17개 시·도 모두 마이너스 변동률을 나타내며 전국 아파트값이 0.2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주 17개 시·도 모두 마이너스 변동률을 나타내며 전국 아파트값이 0.2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부동산R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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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부동산R114 인공지능(AI) 시세 조사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0% 하락했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 마이너스 변동률을 나타내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이 두드러졌다. 서울이 0.17% 떨어졌고 경기·인천이 0.25% 빠지며 수도권 일대가 0.20% 하향 조정됐다. 비수도권도 5대광역시가 0.20%, 기타지방이 0.14%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울산(0.35%) △전북(0.31%) △경기(0.26%) △부산(0.25%) △인천(0.22%)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3월 월간 전국 변동률은 0.29%를 기록하며 직전 월(0.58%) 대비 오름폭이 크게 줄었다.
4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4% 상승했다. 서울이 0.05% 올랐고 경기ㆍ인천이 0.03%, 수도권은 0.04% 상향 조정됐다. 5대광역시와 기타지방은 각각 0.01%씩 상승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상승 8곳, 보합 6곳, 하락 3곳으로 상승 지역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제주(0.09%) △강원(0.09%) △부산(0.05%) △서울(0.05%) 등이 올랐고 △충북(-0.05%) △대전(-0.03%) △광주(-0.01%) 등은 떨어졌다 3월 월간 전국 전세가격 변동률은 0.25%를 기록했다. 2월(0.25%)과 대동소이한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월간 기준 약세 지역은 세종(-0.05%)이 유일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일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이후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당초 해당 시점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던 데서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신청 시점만으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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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실거주 의무 유예 적용 대상은 2026년 2월 12일까지 체결된 임대차계약으로 한정되며, 계약 종료일은 최장 2028년 2월 12일을 넘을 수 없다. 또한 4월 17일부터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만기 연장이 허용되며,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매수(토지거래허가 신청)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종료일까지 유예하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R114 관계자는 "동일한 다주택자의 '전세 낀 주택'이라도 매물에 따라 규정이 상이해 거래 가능 여부와 실거주 의무 발생 시점이 달라짐에 따라 매수 판단에 혼선이 불가피하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정책 대응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며 예외 규정 또한 계속해 추가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와 정책 신뢰도를 위해서는 단기 처방이 아닌, 중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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