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구승은
종합특검, '윤석열 체포 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기소
종합특검, '윤석열 체포 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기소
2026-08-14 20:13
|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 앵커 ▶
작년 초,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앞에 집결했던 4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이들은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한동안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월 15일)]
"불법 영장에 불법 체포, 군사보호시설에 임의로 침범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월 15일)]
"현직 대통령을 이런 모습으로 체포해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야당과 야합한 세력들의 이런 폭거입니까?"
앞서 '내란'특검의 결론은 각하 처분.
채증 영상 분석 결과 의원들이 뒷짐을 지고선 채 경찰과 접촉하지 않는 등 몸싸움이 없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2차 종합특검은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권영빈/2차 종합특검 특검보 (지난 6월 29일)]
"스크럼을 짜거나 출입을 방해하거나 이런 행위들이 공무집행방해로 유죄로 인정된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나 의원이나 김 의원 등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지만 94기가바이트 상당의 채증 영상, 영상에서 확인한 폭언, 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입증된다는 결론을 낸 겁니다.
특검은 이들이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나 의원은 SNS에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항의와 정치적 의사 표현이었다"고 반발했고 김기현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억지 혐의를 조작해 없는 죄도 만들어내려는 법 기술자들의 정치 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 기사 어땠나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