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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종부세 손질…충청 부동산시장 셈법 달라진다

정부가 실거주자는 세 부담을 낮추고 비거주·다주택자는 가중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대폭 손질한다.

종부세 손질…충청 부동산시장 셈법 달라진다

사진 = 네이버페이 부동산

정부가 실거주자는 세 부담을 낮추고 비거주·다주택자는 가중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대폭 손질한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실거주자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되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축소된다. 공시가격 15억 원 주택이라면 실거주자는 1억 원만, 비거주자는 6억 원이 과세 대상이 된다.

다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 9억 원 일괄공제에서 ‘4억 원+5억 원×(실거주 주택 공시가격÷전체 보유주택 공시가격)’ 방식으로 바뀐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내년 70%로 오르고 2028년부터는 실거주 1주택자와 지방 1·2주택자는 70%,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는 80%를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재 보유·거주기간별 연 4%씩 최대 80%를 공제하지만 2028년엔 보유 연 2%·거주 연 6%, 2029년부터는 거주기간 연 8%만 인정한다.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장기거주공제액은 2028년 최대 20억 원, 2029년부터 최대 10억 원으로 제한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도 2027년 2주택 5%p·3주택 이상 10%p, 2028년 각각 10%p·15%p만 가산한 뒤 2029년 기존 세율로 환원한다. 대전의 한 부동산학과 A 교수는 “실거주를 우선하는 과세 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주택 보유 전략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지방 부동산시장에선 세컨드홈 특례 확대가 핵심이다. 정부는 세컨드홈 특례를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신규 대상 지역에선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종부세·양도세상 1주택 혜택을 유지한다. 기존 인구감소지역은 9억 원 이하 기준을 유지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과 수도권 접경지역은 6억 원으로 상향한다. 충남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세컨드홈 특례 확대의 수혜는 충남·충북 중소도시에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도권 고령층의 지방 이전도 지원한다. 만 65세 이상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2027년에는 양도세의 50%(최대 5억 원), 2028년에는 30%(최대 3억 원)를 감면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며 5년 안에 수도권으로 다시 이주하거나 주택을 취득하면 감면세액은 추징된다.

A 교수는 “대전·세종은 실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고가주택 비거주자와 다주택자는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실제 효과는 금리와 주택 수급, 지역 일자리 확대 등 시장 여건에 달렸다”고 말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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