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훈련비 사용·선수들 선물 전달 문제
조 ‘법적 대응 불사’ 징계 철회 촉구에도
“스포츠공정위 결정… 경찰 수사 별개”
용인시청 조정팀 조준형 감독이 28일 경기도체육회관 종목단체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6.7.28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용인시체육회가 직장운동부 조정팀 조준형 감독을 훈련비 착복·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제명 처분한 것과 관련해 조 감독이 경찰의 무혐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법적 대응을 불사하며 징계 철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징계의 주체인 용인시체육회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내려진 결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조 감독은 28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처분에 대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상급 체육기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사안은 두 가지다. 용인시청 조정팀 선수들이 전지훈련과 대회 참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숙박비·식비 등의 공동 경비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개인이 받은 훈련비 일부를 모아 공동으로 사용했는데, 이를 감독이 함께 썼다는 것이다.
또 조정팀 선수들이 지난 2024년 명절 선물로 감독에게 상품권을 전달한 게 문제가 됐다.
이 같은 내용이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됐고, 센터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용인시체육회에 중징계 요구를 통지했다.
이에 시체육회는 지난 3월 27일 제5차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금품수수·횡령배임·권한남용·직무태만 등의 이유로 제명을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5월 21일 용인동부경찰서 수사 결과 업무상 횡령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가 결정되자 조 감독은 자신이 받은 징계와 관련,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용인시조정협회는 스포츠공정위를 열어 ‘불문(경고)’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으나, 용인시체육회가 징계 양형 부족을 이유로 들며 직권으로 스포츠공정위를 개최, 지난 6월 11일 거듭 제명을 의결했다.
조 감독은 “선수들에게 상품권을 받은 것은 반성하고 있다.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잘못 판단했다”면서도 “(선수들 공동 통장에) 간섭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용인시체육회는 당초 스포츠윤리센터의 중징계 요구가 있었고, 이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에서 징계가 결정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와 스포츠윤리적 측면에서 바라본 사안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은 “스포츠공정위에서 면밀히 심의한 결과인 만큼 번복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조 감독은 이미 7월 20일자로 대한체육회에서도 제명이 결정됐다. 형법상 무혐의 처분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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