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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원기의 재미있는 한자풀이] 경찰(警察)

지난 10월 21일은 경찰의 날이었다. 국가 사회의 공공질서 유지와 안녕을 보장하고, 그 장해 제거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강제 명령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 또는 그 일을 하는 조직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경찰은 경계하여 살핌이 속뜻이다.

[조원기의 재미있는 한자풀이] 경찰(警察)

경찰(警察)

사회의 공공질서를 유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조직

警 : 경계할 경, 察 : 살필 찰

▲ 조원기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 청주지회장

지난 10월 21일은 경찰의 날이었다. 국가 사회의 공공질서 유지와 안녕을 보장하고, 그 장해 제거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강제 명령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 또는 그 일을 하는 조직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경찰은 경계하여 살핌이 속뜻이다.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경찰의 노력을 치하하며, 옛 성현의 명언을 살펴보면 “족한상심 민한상국(足寒傷心, 民寒傷國 : 손발이 차게 되면 심장이 상하고, 백성이 춥게 되면 나라가 상한다)”이라고 하였는데, 2021년 검경 수사권 종결과 2026년 10월부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실시되면서 과연 우리 경찰이 권력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기 몫을 올바로 행하여 범죄자를 차별 없이 단죄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 최초 근대적 경찰 기구는 1894년(고종 31년) 갑오개혁으로 내무아문(內務衙門) 산하에 설치된 경무청이다. 조선 경무청은 일본의 경찰제도를 모방하여 도입되었으며, 1900년(광무 4년) 잠시 내부에서 독립되어 경부로 승격되기도 하였으나 폐단이 심해 다시 내부 소속으로 격하되었다.

1904년 제 1차 한일늑약 후에는 경찰 역시 일본의 고문(顧問) 통치 하에 놓였고, 1907년 일본 경시청제를 모방해 대한민국 경시청으로 개편되면서 기존의 경무서를 대신해 경찰라는 말이 한국에서 처음 쓰이게 되었다. 1910년 한일늑약으로 일본의 한국통감부에 넘어가 조선총독부 경무국으로 개편되었다.

1919년 4월 2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앙경찰기구 직제로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경찰이 창설되어 백범 김구 선생이 초대 경무국장에 취임하여 임시정부 경찰의 구성과 활동을 개시하였다.

일제 패망 후 조선총독부 경무국(중앙)-도 경찰부(지방)로 이루어진 일본의 경찰 제도를 바탕으로 군정법령에 의거 민군정청 경무국 및 각 도 경찰부를 설치하였다.

1946년 경무국이 경무부로 승격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내무부가 신설되어 치안국으로 개편되었고, 1974년 12월 31일 치안국에서 치안 본부로 되어 본부장이 별정직으로 승격되어 정무위원이 되었고, 1991년 치안 본부가 외청인 경찰청으로 개편되었다. 1946년 철도관구 경찰이 발족되어 철도 내에서 일어난 사건을 담당하다가 1949년 철도 경찰대가 설치되었으나 1953년 폐지되었다. 1953년 12월 23일에 해양경찰대가 발족되었다가 1991년 해양경찰청으로 승격되었다.

1948년 경찰 계급이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 경사, 순경으로 제정되었고, 1969년 경정, 경장의 직급이 신설되어 현재는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의 직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1955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신설되고, 1966년 경찰관 해외 주재관 제도 신설, 1972년 경찰전문학교를 경찰대학교로 승격하였고, 1999년 경찰서 청문관 제도가 도입되고, 2005년 경찰청 항공대가 신설되고, 2006년 치안 정책 연구소 신설, 2014년 경찰사이버안전국 신설. 2020년 12월 31일 국가수사본부제와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외부 개방직인 차관급으로 하고, 외부 수사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은 수사관들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만 가지고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은 없다. 경찰청장은 국가 경찰의 행정, 정책 수립 업무 등을 총괄한다.

이렇게 되면 기관장이 아닌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청장보다 하급자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더 요직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일정한 수사 경력을 갖춘 경찰관이나 판사, 변호사, 검사, 법학 관련 교수 출신에 한해 선출할 수 있고, 임기는 3년 단임제이며, 임기 직후에는 경찰청장 임명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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