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고동진·이해민 의원 등 6명 수상
혁신 환경 조성 제도 기반 마련에 기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조승래, 황정아 의원 등 6명의 국회의원을 대한민국 산업기술혁신 의정상 수상자로 선정했다.[사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 이하 산기협)는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2회 대한민국 산업기술혁신 의정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산업기술 혁신을 촉진한 국회의원 6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기협이 2023년 제정한 산업기술혁신 의정상은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기술혁신 관련 의안을 선정하고, 이를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의안은 전문가 검토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의 투표를 거쳐 기술 발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올해 수상자는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등 6명이다.
수상자들은 산업기술 혁신 환경 조성과 제도 기반 마련에 기여한 입법 활동으로 산업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승래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재정지출 대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비율을 5%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해 안정적 연구개발 재원 확보 기반을 조성했다.
김원이 의원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편해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활용,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센터 운영 등을 포괄하는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황정아 의원은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한 법률안' 등 다수의 AI 관련 법안을 발의해 산업의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대형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는 등 R&D 신속성 확보에 기여했다.
고동진 의원은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편, 특례 프로세스 개선, 사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해 기업 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최수진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 등을 통해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한 연장 등 지원책을 추진해 특구 육성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해민 의원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대규모 국가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와 함께 기업의 AI 도입·활용을 지원하는 규제특례 기반을 마련했다.
구자균 회장은 “세계 주요국들이 법과 제도를 통해 기술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안정적으로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이번 시상이 산업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확산시키고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은 산기협 회장과 수상자, 추진위원장인 류석현 원장, 기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산기협은 향후에도 산업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조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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