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7225건 사건 접수…처리비율 76.9%, 인용률 23.5% ‘이월건수 8년새 최저 수준’
이상길 “공정한 사건처리 매진…하반기부터 AI기술 도입, 심판업무 효율성·전문성 높일 것”
조세심판원은 `25년 한해 동안 7225건의 사건이 접수됐고, 처리대상 사건은 이월사건을 포함한 1만 403건이며, 그 중 7996건의 사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과 조세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하고자 매년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통계연보에는 조세심판 처리실적 등에 대한 통계 외에도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우선처리(Fast-track)제도 운영 등 납세자 권익구제를 위한 다양한 제도 현황을 담고 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25년 사건 처리비율은 전년보다 0.7%p 상승한 76.9%를 나타내며 목표치 75%를 상회했다.
또한 인용률은 23.5%를 기록해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으며, 차기 이월건수는 2407건으로 `18년 3045건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처리대상 건수는 `21년 1만 6588건, `22년 1만 4814건, `23년 2만 30건, `24년 1만 3356에 이어 `25년에는 1만 403건을 나타냈다.
이중 처리비율은 `21년 73.2%, `22년 78.1%, `23년 82.3%, `24년 76.2%, `25년에는 76.9%를 기록했고, 인용률는 `21년 27.1%, `22년 14.4%, `23년 20.9%, `24년 27.3%, `25년은 23.5%의 비율을 보였다.
특히 사건 이월건수는 `21년 4441건, `22년 3249건, `23년 3545건, `24년 3178건에 이어 `25년에는 2407건으로 줄었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통계연보는 조세심판 제도의 현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신뢰를 제고하고, 향후 정책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에 매진하고, 소액·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더욱 힘쓰는 한편, 하반기부터 AI기술 도입을 통해 심판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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