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2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여전한 검찰주의자”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동훈이 송영길, 노웅래 등 정치인들이 ‘위법수집증거’라서 무죄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며 “이는 반헌법적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검찰이 ‘위법수집’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 법”이라며 “‘위법수집’을 했다면, 그 뒤는 따지고 말 것도 없다는 게 법”이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자신이 유죄 선고를 받았던 사실을 거론하며 “내 사건의 경우 ‘위법수집증거’가 제출됐다고 역설했으나, 윤석열 정권 하 사법부는 철저히 무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도 언론도 완벽히 외면했다”며 “법학자로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회고했다.
조 원장은 “법리고 뭐고 간에 조국은 ‘죽일 놈’ 또는 ‘버릴 놈’이 됐다”며 “내 사건은 유죄로 끝났지만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더 확고하게 유지,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웅래 민주당 전 의원이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여권에서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에게 “책임지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이에 한 의원은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나 무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위법수집증거 배제라는 형식적 이유로 무죄를 받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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