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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경태, 윤리위 징계 수용…총선 출마 불가

국민의힘 6선의 조경태 의원은 2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

조경태, 윤리위 징계 수용…총선 출마 불가

“지역 구민만 보며 의정활동”

‘탈당 가능성 열어둔 것’ 관측도

국민의힘 6선의 조경태 의원은 2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

조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징계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한 명의 국민이자 헌법기관인 조경태의 양심과 소신, 민주주의 수호를 책임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세를 문제 삼아 2년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면서도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 당의 문제를 가져가지는 않겠다.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겠다”면서 “재심 신청도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며 “국민과 6선의 영광을 주신 부산 사하구민만을 바라보고 의정활동, 민생정치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이 이날 징계 수용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향후 최고위원회의 ‘징계 취소’ 의결 없이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내후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조 의원이 탈당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 등 윤리위 징계를 받은 다른 의원들은 여전히 재심 신청 및 가처분 신청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이날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국회 본회의 이후 모임을 연 가운데 이종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들의 ‘당원권 정지’ 징계 결정과 관련해 “당의 화합과 결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심사숙고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을 냈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는 “징계 대상자인 의원들도 당의 화합을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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