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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주식 숨긴 체납자 174명, 57억원 확인

제주시는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도 수 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지방세 체납자 174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시, 주식 숨긴 체납자 174명, 57억원 확인

총 12억원 지방세 체납에도 57억원 주식 보유

제주시는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도 수 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지방세 체납자 174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시는 국내 주요 증권사 20곳을 대상으로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주식거래 계좌를 전수 조사한 결과, 174명의 주식 보유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총 12억원이다. 그런데 이들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총 57억원으로 체납액보다 4.7배나 많았다.

체납자 174명 중에는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세금 납부를 회피하면서도 수천만 원에서 억대 규모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해당 증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주식계좌 압류와 추심 등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황태훈 제주시 세무과장은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해 한국거래소(KRX) 금 현물거래 계좌를 추적해 5억4000만원 상당의 자산을 압류한 바 있다. 또 체납자 2962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조사해 압류를 추진 중이다.

■ 제주시, 주택임대차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제주시는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기한 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신고한 계약이 만료돼 종료되거나 금액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을 방문해도 된다.

신고 기한을 넘겨 지연 신고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계도기간이 종료된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위반 262건에 대해 총 29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중열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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