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참고인으로 출석한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 연합뉴스
제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남경주씨의 재판이 오는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6일 남씨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11월 27일과 30일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과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다만 배심원단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남씨 측의 요청에 따라 결정됐다. 남씨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라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배심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신중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못지않게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도 존중돼야 한다”며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우려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남씨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이 피해자를 완벽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는 본인의 일생이 걸린 결정이라는 측면도 있다”며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첫 재판은 11월 27일 열린다. 이날 인정신문과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는 모두진술을 시작으로 CCTV 영상과 녹음파일 재생 등 서증조사가 진행된다. 이어 남씨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뤄질 예정이다.
11월 30일 열리는 둘째 날 재판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이 진행된다. 이후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변론을 거쳐 남씨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을 고려해 양측에 폭넓은 변론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을 상대로 하는 재판인 만큼 배심원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중요하다”며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나 비난, 위협 수준이 아니라면 여러 방법을 허용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극단적으로는 전공을 살려 뮤지컬을 하더라도 충분히 허용할 생각이고, 피해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남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장소에서 제자인 여성을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 측은 검찰에 형사조정 절차 회부를 요청하며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합의는 성사되지 않았다.
한편 홍익대학교는 지난 3월 공연예술학부 부교수인 남씨를 직위해제했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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