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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권·법조계 갈등 격화…검찰 보완수사권, 폐지해도 될까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갈등이 최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권·법조계 갈등 격화…검찰 보완수사권, 폐지해도 될까

[충청투데이 함성훈 기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갈등이 최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에 미비점이 있을 때 검사가 직접 사건을 조사해 증거를 보증·보완하는 권한으로 그간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의자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사법적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논쟁에 불을 지핀 것은 지난 5월 발생한 ‘장윤기 사건’이다. 당초 경찰은 단순 살인 혐의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넘겼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 목적의 계획적 살인임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축소 정황이 함께 드러나면서 보완수사의 필요성과 존폐 여부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사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야당과 법조계는 경찰의 은폐·축소 수사를 방지하고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반박한다. 경찰이 작정하고 서류를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서류만 검토하는 검사가 진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전체 송치 사건의 약 45%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치고 있는 만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사건 떠넘기기로 인한 수사 지연과 미제 사건 폭증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여당은 검찰의 권력 오남용과 표적 수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사·기소의 완벽한 분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보완수사 요구권'과 '수사관 징계 요구권' 등 사법통제 제도를 활용하면 경찰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당의 이달 말 법안 처리 목표를 둘러싼 진통도 격화되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가 임박하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연이어 사의를 내비치며 법조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검찰의 권력 독점을 차단하겠다는 개혁 명분과,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실질적 보완책 마련이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국회 입법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함성훈 인턴기자 tjdgns53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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