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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인화 별정 보직 맡아온 광양시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30일 정치권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재선에 도전하는 정인화 광양시장 예비후보 측의 현직 사무관급인 A씨는 약 3000명이 참여한 SNS(카카오톡) '처음과 같이'의 제목으로 운영된 단체 채팅방에 지난 29일 지인 4명을 초대한...

정인화 별정 보직 맡아온 광양시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해당 공무원은 정인화 광양시장 예비후보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비서관으로 근무한 측근 인사로, 시장 당선 이후에는 광양시청 핵심 보직인 사무관급을 맡아왔다. 사진은 제보자가 보내온 정인화 예비후보의 단체톡방 캡쳐. 사진=독자 제공

[광양(전남)=데일리한국 정상명 기자] 전남 광양시장 선거를 앞두고 현직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당 공무원이 대규모 SNS 단체 채팅방을 활용해 특정 후보를 지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30일 정치권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재선에 도전하는 정인화 광양시장 예비후보 측의 현직 사무관급인 A씨는 약 3000명이 참여한 SNS(카카오톡) ‘처음과 같이’의 제목으로 운영된 단체 채팅방에 지난 29일 지인 4명을 초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A씨가 단순한 지지자가 아닌 현직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이다. 해당 공무원은 정 예비후보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비서관으로 근무한 측근 인사로, 시장 당선 이후에는 광양시청 핵심 별정 보직을 맡아오고 있다.

이는 "단순 개인적 지지를 넘어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활동을 했다"는 점에 사안이 중대하다는 여론이다.

특히 3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채팅방은 "사실상 정인화 예비후보 선거운동 플랫폼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논란의 핵심이다.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공무원이 특정 후보와 관련된 온라인 공간을 관리하거나 참여자를 확대하는 행위"는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선거 개입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법 제60조, 85조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단순한 개인적 정치활동과 달리 공직자의 권한과 영향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엄격하게 규제된다.

한 시민은 "A씨는 시청 조직 내 핵심 보직자로서 내부 직원 및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서 "이러한 지위에서 특정 후보와 연관된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고 참여자를 확장하는 행위는 사실상 조직적 선거운동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더욱이 "해당 채팅방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할 때 단순한 사적 모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일부 사회단체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당사자인 A씨는 관련 사실 확인 과정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하는 목적의 방에 초대를 해서 다른 사람의 지지 게시물을 보게 한다는 것은 법에 저촉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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