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 금지, 수출제한 통한 수출 물량 내수전환 등 시행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신 기자]이달 27일부터 정유사의 나프타 수출이 제한되고 생산, 사용 보고 의무가 적용되는 등 정부 차원의 수급 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이하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을 고시하고 27일 시행에 돌입했다.
적용 시점은 이후 5개월 동안이다.
나프타는 반도체, 자동차 등 연관 산업에서 사용하는 석유화학 소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로 산업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동산 수입 비중이 77%로 이번 중동전쟁에 따른 수급 영향이 큰 품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중동전쟁 직후부터 무역보험 지원, 대체수입선 확보 지원 등 기업애로를 긴급 지원하고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해 공급망 기금을 통한 저리 융자 등 금융 지원 조치를 시행중이다.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 수출제한 물량의 내수전환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도 시행한다.
먼저 나프타 생산 사업자인 정유사와 나프타 활용 사업자인 석유화학사는 나프타의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등에 대한 사항을 매일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프타 사업자의 주간 반출비율(반출량/생산량)이 합리적 사유 없이 전년 전체 기간 대비 20% 이상 줄어드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판매, 재고 조정 등을 명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나프타는 수출이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수출이 가능하다.
산업부 장관은 정유사에 나프타 생산 명령을 할 수 있고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도입한 나프타를 특정한 나프타 활용사업자인 석유화학사에게 공급하도록 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나프타는 대한민국 산업을 지탱하는 기초 원료인 만큼 정부는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도입 지원 등을 통해 도입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석유화학기업들도 공급망 관리에 책임감을 가지고 나프타 도입 등 수급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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