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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석유화학 원료 매점매석 전격 금지...에틸렌·프로필렌 등 7가지

정부가 의료, 생필품, 반도체 등 산업 전반에 널리 활용되는 석유화학 원료·제품 원료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오늘부터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정부, 석유화학 원료 매점매석 전격 금지...에틸렌·프로필렌 등 7가지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고시 시행

석유화학공단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료, 생필품, 반도체 등 산업 전반에 널리 활용되는 석유화학 원료·제품 원료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오늘부터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 7개 기초 유분에 대한 매점매석이 금지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간의 해당 물품 재고량을 전년 같은 기간보다 80% 초과해 보관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정부는 기초 유분을 통해 생산되는 품목 가운데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원료나 제품이 추가로 확인되면, 대상 품목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추가 지정해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초 유분을 활용해 생산하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중간재나 의료용 수액백, 포장 용기 등도 수급 불안시 신속히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수급조정 명령에 따라 생산기업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줄 방침입니다. 이번 고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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