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엔 지점 방문해야 전환 가능
금감원, 수시 안내 등 방식 다양화
앞으론 건강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입원·수술, 중증질병 진단을 받지 않으면 전화 한 통만으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기존엔 지점을 방문하는 등 번거로웠던 ‘건강보험 무사고 할인 전환제도’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건강보험 무사고 할인 전환제도란 건강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입원·수술 이력이 없고 중증질환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다. 한 보험사는 40대 남성이 1년 무사고 시 6.5%, 10년 무사고 땐 45.9%를 할인하고 있다.
18개 보험회사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 건은 지난 5월 말 기준 총 1081만건에 달한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1년이 지난 657만건 중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 계약은 116만건(17.6%)에 그친다. 보험 계약자가 지점을 방문하거나 설계사에 연락해 계약 전환을 신청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웠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에 무사고 할인 가능 시점이 다가오면 문자메시지뿐 아니라 전화나 우편으로 안내하고, 계약자가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꿨다. 비대면 안내를 받으면 통화 한 번으로 할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무사고 계약자가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안내 횟수를 기존 연 1회에서 수시로 늘렸다고 밝혔다.
보험료 할인은 전환 신청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소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서 안내문을 받으면 바로 확인 후 신청하는 게 좋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