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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남도선관위, 온라인 선거운동·식사제공 혐의 주민자치위원 등 3명 고...

또 주민자치위원 D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시장 선거 예비 후보자 E의 선거운동을 위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참여자 2500여명)에서 선거운동 및 업적 홍보 글을 게시하는 등 온라인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전남도선관위, 온라인 선거운동·식사제공 혐의 주민자치위원 등 3명 고...

전남도선관위 로고/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음식물을 제공한 선거구민 2명과 단체대화방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위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구민 A 씨와 B 씨는 지난 3월 말 주민 12명과 함께 C 군수 선거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뒤 선거구 내 한 식당에서 약 15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주민자치위원 D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시장 선거 예비 후보자 E의 선거운동을 위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참여자 2500여명)에서 선거운동 및 업적 홍보 글을 게시하는 등 온라인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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