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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시행령' 31일 입법예고

주요 특례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관련 권한 위임 특례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특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망 구축 지원 절차방법에 관한 특례 △망 사용료 납부 특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시행령' 31일 입법예고

광주광역시청 전경

[서울파이낸스 (광주) 최영범 기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31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31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안은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제정목적을 비롯해 일반행정, 교육자치, 산업활성화, 도시개발 등 분야별 내용으로 마련됐다.

시행령안은 통합특별시의 행정·재정·산업 분야 주요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법에서 규정한 특례가 실제 행정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주요 특례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관련 권한 위임 특례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특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망 구축 지원 절차방법에 관한 특례 △망 사용료 납부 특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특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특례 △지역인재 특별전형 특례 △역사문화특구 특례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적용대상 지구·단지 범위 특례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출자·사채발행 한도 특례 등이 포함됐다..

고광완 광주시장 권한대행은 "특별법 제정에 이어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 통합의 기초가 닦여지고 있다"며 "추가 검토를 통해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시행령안 입법예고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단계다"며 "시행령안을 면밀히 분석해 통합특별시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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