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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82개 조문 담았다

주요 특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관련 권한 위임 특례,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특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망 구축 지원 절차방법에 관한 특례, 망 사용료 납부 특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특례...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82개 조문 담았다

[광주=뉴시스] 전남광주특별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가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특례, 지역인재 특별전형 특례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한다.

3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이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시행령안은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제정목적을 비롯해 일반행정, 교육자치, 산업활성화, 도시개발 등 분야별 내용으로 마련됐다.

시행령안은 통합특별시의 행정·재정·산업 분야 주요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법에서 규정한 특례가 실제 행정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양 시도는 광주·전남연구원의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역 여건과 통합특별시 특수성을 반영한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주요 특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관련 권한 위임 특례,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특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망 구축 지원 절차방법에 관한 특례, 망 사용료 납부 특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특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특례, 지역인재 특별전형 특례, 역사문화특구 특례,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적용대상 지구·단지 범위 특례,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출자·사채발행 한도 특례 등이다.

양 시도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고광완 광주시장 권한대행은 "양 시·도 통합의 기초가되는 특별법 제정에 이어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며 "검토를 통해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시행령안 입법예고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단계"라며 "시행령안을 면밀히 분석해 통합특별시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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