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전남·광주 ‘물가대책위원회’로 민생 경제 잡는다

한춘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2)이 22일 제4회 일자리경제위원회에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전남·광주 ‘물가대책위원회’로 민생 경제 잡는다

22일 광주특별시의회 일자리경제위서 조례안 의결

버스, 택시, 도시가스, 유료도로 등 공공요금 심의

한춘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2)이 22일 제4회 일자리경제위원회에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광주특별시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버스·택시·도시가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을 심의하고 지역 물가안정 대책을 조정할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라 공공요금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주도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22일 제4회 임시회 일자리경제위원회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2)은 제안 설명에서 “지역 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공공요금 체계도 보다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물가안정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요금을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과 시내버스·택시·도시철도 운임, 유료도로 통행료 등 심의를 맡게 된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 관련 내용들이다.

지역 단위 물가안정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물가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는 기능도 맡는다. 물가안정에 필요한 기관·단체 간 협력 관계를 조정하고 시민들의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를 확산하는 역할도 포함됐다. 공공요금을 심의하는 기능을 넘어 지역 물가 전반을 관리할 제도적 역할을 부여한 셈이다.

다만, 공공요금 심의 범위가 전남과 광주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사용료는 종전 광주 관할구역에 한정해 심의토록 하면서다. 도시가스료를 심의할 경우에는, 심의 대상이 광주특별시의 물가안정 목표 미만인 경우 심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위원회는 담당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2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된다. 소비자·경제·노동단체 대표와 시의회 추천 인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집행부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물가안정과 공공요금 심의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공감했다.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의 관련 조례를 통합하려는 목적에도 이견이 없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한편 통합 전 광주와 전남에 속하는 두 지역의 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호남지방데이터청이 지난 2일 발표한 ‘2026년 9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특별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2.7%, 전남이 2.8% 올랐다.

식료품과 생필품 등 일상 지출 부담을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 역시 두 지역 모두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다. 위원회 역할에 기대가 모이는 이유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