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경향신문DB
전 연인의 사생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경기 고양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양시의회 A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A의원은 지난해 교제하던 서울지역 구의원 B씨의 휴대전화에서 B씨가 과거 사귀던 여성의 신체 노출 사진을 발견한 뒤 이를 촬영해 지인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 B씨에게 “정치를 못 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지난 4월 A의원을 협박과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2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1일 사건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넘겼다.
A의원은 B씨가 상담 과정에서 구민을 비하한다고 판단해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을 뿐, 정치 활동을 못 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적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에게 보여준 사진에도 B씨의 전 연인이 아닌 쇄골 부분만 담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