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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쟁의권 확보'포스코 노조, 노동당국에 쟁의행위서 제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로 인해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포스코 노조가 내달부터 쟁의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관측돼 양측간 긴장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쟁의권 확보'포스코 노조, 노동당국에 쟁의행위서 제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로 인해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포스코 노조가 내달부터 쟁의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관측돼 양측간 긴장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사진은 지난 5월 포스코노조 결의대회 현장./양준혁 기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로 인해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포스코 노조가 내달부터 쟁의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관측돼 양측간 긴장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지역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노조는 고용노동부 포항·여수 지청과 중앙노동위 등에 쟁의행위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 측은 이번 쟁의 참가 인원을 전체 소속 조합원으로 명시하고 주요 투쟁 방식으로 준법투쟁과 부분파업을 제시했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파업 전 관할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일시·장소·인원, 형태 등을 미리 제출해야 하는 법적 절차다.

이번 쟁의 활동은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서엔 쟁의기간을 오는 9월 1일부터 2개월 간으로 적었으며 노조는 법적으로 정해진 연장근로 시간만 준수하는 준법 투쟁을 펼친 뒤, 특정 생산 라인이나 사업장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부분파업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파업 일정 및 세부적인 실행 방식은 내달 구체화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포스코 노사는 지난 21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진 뒤 공식적인 본교섭을 정지한 상태다.

포스코노조 관계자는 "조합 역시 58년 노사 무분규를 이어오고 있는 것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나 노동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사측의 향후 행보에 따라 투쟁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포스코 측은 "녹록지 않은 현 경영여건의 현실에 대해 노동조합을 비롯한 직원들과 지속 소통해나갈 계획이다. 쟁의행위가 발생 하더라도 국내외 주요 산업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양준혁 기자 y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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