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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활·자립·보조기기 지원…청주시 뇌병변장애인 관련 조례 입법예고

[청주]청주시는 뇌병변장애인의 재활·자립·보조기기 지원 등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재활·자립·보조기기 지원…청주시 뇌병변장애인 관련 조례 입법예고

청주시청 임시청사. 대전일보DB

[청주]청주시는 뇌병변장애인의 재활·자립·보조기기 지원 등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시는 뇌병변장애인의 특성과 생애주기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및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와 뇌병변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비롯해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자립생활 및 직업연계 △평생교육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가족 휴식 △맞춤형 보조기기 △대소변흡수용품 등 일상생활용품 △주간활동서비스 △인권 증진 및 인식개선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지난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일간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과 관계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조례·규칙심의회와 청주시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공포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뇌병변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일상생활 전반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해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며 "내년부터 신변처리용품 지원사업을 실시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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