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세번째 공판…이채원양 모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달라”
검찰 추가 증거물 185점 제시
2026년 07월 27일(월) 20:25
이채원양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 <광주일보 자료사진>
‘이채원양 살인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장윤기(23)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에서 피해자 이채원(당시 17)양 부모가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27일 오전 10시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양 모친은 “장씨에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법정 최고형(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절규했다.
이양 모친은 “가해자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제 딸을 뒤쫓았지만 끝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가해자가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면, 이루지 못한 범죄를 다른 누군가에게 저지를 수 있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다”며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지키려면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양 법률대리인도 “이번 사건은 양형기준상 최고 중형 대상인 ‘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해당한다”며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감경요소가 없는 점을 들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비롯한 추가 증거물 185점을 제시했다. 추가 증거물에는 과거 고교 동창, 공익근무요원 동료 등과 나눈 휴대전화 통화와 SNS대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대화록이 장씨의 왜곡된 성 인식을 보여주며, 이양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했다는 정황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씨 측은 대화록 자체에 대해서는 증거로서 동의했으나, 검찰 측의 입증 취지에 대해서는 부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씨 측 변호인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동창·동료들과의 대화 내용 등을 보면, 장씨는 성적인 대화를 주도하지 않았다”며 “상대방이 먼저 대화를 시작하거나 유도했고, 장씨는 이에 호응하는 정도였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장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8월 3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은 피고인 신문, 검찰 측 구형, 피고인 측 변호인 진술, 피고인 최후진술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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