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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잔소리 싫어" 외할머니 둔기 살해 3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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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싫어" 외할머니 둔기 살해 30대 징역 15년

잔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외할머니를 살해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부(빈태욱 부장판사)는 2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 방법과 동기, 수단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충주시 교현동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외할머니 B(89)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시신을 하루 동안 방치했다가 부모의 설득으로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약 복용을 중단한 상태에서 B씨의 잔소리가 심해진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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