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정체됐던 원도심 뛰게 할 마중물
당위성·클러스터·정주 여건 개선 ‘과제’
세계적 해양사법도시 쉼 없이 나아갈 것
김찬진 인천 제물포구청장
통합 제물포구가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이하 해사법원) 임시 청사 유치에 성공하면서 대한민국 해양 사법 시대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확실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해사법원 임시 청사 유치는 단순한 공공기관 확보에 그치지 않는다. 수십 년간 정체됐던 제물포구 원도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마중물이다.
법원행정처는 임시청사에서 오는 2028년 3월 해사법원 개원, 2032년 본청사 준공, 2033년 본청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시 청사가 확정된 현 시점이 제물포구의 본청사 유치가 가능한지를 시험하는 ‘골든 타임’이자 승부처가 될 것이다.
우선 제물포구는 해사법원 임시청사가 들어서는 옛 중구청 일대를 ‘친(親) 해사법원 생태계’로 만들어 해사법원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본청사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지 일대 등 제물포구 내 다른 후보지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여 최종 입지 확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표다. 특히 내항 1·8부두 재개발 지역은 해양 친수공간과 비즈니스 중심지가 공존하는 제물포구 르네상스의 핵심 거점이다. 이곳에 해사법원 본청사가 들어선다면, 사법 기능과 국제적 수변 공간이 어우러진 글로벌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결실을 맺기 위해 제물포구가 집중해야 할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청사 유치를 위한 당위성 확보 및 입지 경쟁력 강화다. 임시 청사 운영과정에서 제물포구의 행정지원 능력과 해양 접근성을 입증해, 향후 본청사 건립지 선정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 제물포구는 해양사법의 발상지이며 근대 해운 산업의 출발점으로서 역사적 상징성을 가진 도시이다. 제물포 내항의 바닷길을 통해 근대 문물이 들어왔듯 해사법원을 통해 글로벌 해양 사법의 기준이 제물포에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둘째, 클러스터 형성이다. 해사법원 주변으로 해운·항만 기업, 전문 법률사무소, 해상보험·금융기관, 연구소 등이 집적될 수 있도록 연계 산업 인프라 조성을 지원해야 한다. 제물포구에는 이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세관 등 해양 행정·수산·안전·치안 기관이 밀집해 있다. 이들 기존 기관과 새롭게 유입될 민간 해양·법률 서비스 업계가 유기적으로 융합된다면, 영국의 런던이나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고부가가치 해양 사법·금융 허브가 탄생하게 된다. 원도심에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셋째, 지역 상권 활성화와 원도심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법원 상주 인력과 방문객들의 유입이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긴밀히 연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신도심과 원도심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제물포구는 이를 가능케 할 ‘해사법원 본청’ 유치 전담 조직 TF를 가동 중이다. 더불어 해양 관련 기업 이전 문의 등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기업 이전 통합 컨설팅 창구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 법원의 위상에 걸맞게 임시 청사 주변도 정비한다. 외국인 방문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영어 등 다국어 안내 표지판을 확충하고 간판, 가로 등을 현대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제물포구는 출범과 함께 인천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위원회를 확대하고 해사법원 본원 제물포구 유치 범구민 5만 서명운동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단체·기관의 해사법원 본원 제물포구 유치 지지선언 릴레이 추진을 준비 중에 있다.
거안사위(居安思危). 현재의 성과에 만족해 방심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제물포구는 현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펼쳐질 본청 유치 경쟁까지 더욱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골든타임’은 준비된 자에게만 주어진다. 해사법원 임시청사 유치로 쏘아 올린 희망의 신호탄을 이제 ‘본청 유치’로 완성할 때다. 필자는 구민들의 염원과 역량을 하나로 모아 제물포구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해양사법도시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쉼 없이 나아갈 것이다.
/김찬진 인천 제물포구청장
<※외부인사의 글은 경인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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