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향 부부는 3도 화상
1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이유 없이 화가 난단 이유로 친형 부부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질러 입주민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3일 오전 4시 2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13층 아파트 5층 가구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친형인 B 씨의 집에 머물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자신이 갖고 있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 씨 부부를 두고 혼자 현장을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화재로 60대 부부인 B, C씨는 3도 화상을 입었고, 약 1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또 아파트 입주민 8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시간 41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재범 및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치료 중이던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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