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중국이 15일부터 자국 출입국자의 신원과 출입국·체류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자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출입국 관리 규정을 시행한다. 중국 국무원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모두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국무원 출입국 관리 규정'이 정식 시행됐다. 새 규정 제3조는 "이민관리 기관과 비자 기관이 출입국자
입국장에서 전자자료 요구, 中 새 출입국 규정 마련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중국이 15일부터 자국 출입국자의 신원과 출입국·체류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자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출입국 관리 규정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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