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에서도 민사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전자 소송 절차가 가능해진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민사소송 절차의 온라인화를 담은 개정 민사소송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
도쿄 지방재판소 재판정
[도쿄 지방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제기되는 소송부터는 소장 제출부터 판결문 전달까지 모든 절차를 전자 소송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기록 열람이나 복사도 컴퓨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일본은 2020년부터 준비서면 온라인 제출 등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정비해왔다.
다만 민사 소송 절차의 전면 IT화를 위한 새 시스템은 개발 작업이 늦어져 당분간은 현 시스템을 개편해 운용할 예정이다.
일본은 선진국 가운데서는 소송 절차의 IT화가 크게 늦은 편에 속한다.
한국의 경우는 이미 2011년에 민사사건에 대해 전자 소송제를 도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