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첫 회의…올 여름까지 지침 제시
지침 나와도 손배 인정 여부는 법원 판단에…판례 쌓이기 전까진 한계
딥보이스 (PG) /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초상사용권 및 음성 권리의 손해배상 책임 문제를 두고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보급에 따라, 유명인들의 얼굴이나 목소리에 대한 상업적 권리 침해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오늘(1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법무성은 초상사용권(퍼블리시티권)이나 목소리 권리에 대한 AI의 침해 문제를 다룰 전문가 검토회를 구성해, 오는 24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문가 검토회는 지식재산권에 해박한 학자나 변호사 등 8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오는 7월까지 회의를 열어 AI로 인한 권리 침해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올 여름에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존 판례에서 배우의 이미지가 상업적 가치로 인정되긴 했지만, 이는 AI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음성 권리에 대해서는 참고할 만한 판례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권리에 대한 보장이 부실한 현 상황에서, 유명 가수나 성우의 목소리를 학습해 만든 영상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상업적 수익을 얻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사히신문은 "지침이 나오면 피해를 본 권리자에게는 참고가 될 것"이라며 "AI 이용자가 권리 침해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법무성의 지침이 나오더라도 실제 손해배상 인정 여부는 법원 판단에 맡겨지는 만큼 판례가 상당히 쌓이기 전까지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현행 법령과 판례의 해석 적용 등을 정리해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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