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제품 즉시 유통 차단
구매 소비자, 업체 반품 당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
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김도윤 기자|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명희)이 분말형 식품 31개의 안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17개에서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분기 건강관리용으로 주로 소비되는 강황, 노니, 핑거루트 등 유통 중인 분말·가루 형태 식품의 안전 실태를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핑거루트는 생강과 식물로, 항균·항염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물질, 최대 23배 기준 초과 사례 나와
온·오프라인 판매 중인 건강분말식품. (사진 인천시)
시 보건환경연구원 금속성 이물 혼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7개 제품에서 쇳가루 등 금속성 이물이 기준치(10.0㎎/㎏)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최대 23배를 초과한 사례도 나왔다.
금속성 이물은 분말·가루 제품 제조 과정에서 원료를 금속 재질의 분쇄기로 가공할 때 발생할 수 있다. 이후 자석을 활용한 제거 공정을 거치면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위해요소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제품을 관할 지자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해 유통·판매를 차단했다.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에서 공개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 또는 제조업체를 통한 반품을 당부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향후 저나트륨·고단백 식품의 표시 함량 검사와 무인판매점 어린이 기호식품 점검 등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시민 소비 실태를 반영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검사로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 기사는 AI 프로그램 클로드4.6을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인투아이(INTO-AI)·김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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