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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시 기초의원 160명 평균 재산 '8억 2000만 원'…29일 시보 공개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임기를 시작했거나 마친 인천 지역 기초의원들의 재산 내역이 일반에 공개된다.

인천시 기초의원 160명 평균 재산 '8억 2000만 원'…29일 시보 공개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선출됐거나 임기를 마친 인천지역 기초의회 의원 160명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을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사진=인천시 제공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임기를 시작했거나 마친 인천 지역 기초의원들의 재산 내역이 일반에 공개된다.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신규 기초의원과 임기를 마친 전직 기초의원 등 관할 공직자 160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9일 시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른 조치다. 해당 법령은 공직자의 재산 등록 기간이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내역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개 대상은 지난 6월 30일 퇴임 또는 7월 1일 취임한 기초의원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등 제반 자산이다.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160명의 평균 신고 재산은 8억 2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세부 재산 내역은 인천광역시 공식 누리집과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된 재산등록 내역을 바탕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사 과정에서 허위 신고나 중대한 과실, 혹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부당·위법 재산 형성 정황이 포착될 경우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및 징계의결 요청 등 강도 높은 법적·행정적 조처를 내릴 방침이다.

윤대기 인천시 감사관은 "공직자 재산 등록 및 공개 제도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장치"라며 "철저한 심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장과 군수, 구청장, 광역의원(시의원)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선출직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 및 변동 사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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