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인천공항 신입” 인사했는데…주운 담배 빼돌렸다 걸린 그 직원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직원이 공항 출국장 화장실에서 습득한 담배를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됐으나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 전 퇴사한 뒤 재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 신입” 인사했는데…주운 담배 빼돌렸다 걸린 그 직원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는 인천공항 자료사진.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직원이 공항 출국장 화장실에서 습득한 담배를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됐으나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 전 퇴사한 뒤 재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직원 A씨는 2024년 3월 28일 인천공항 3층 면세구역 화장실에서 습득한 담배 3보루를 들고 퇴근하다가 보안검색에 적발됐다.

사건은 같은 해 4월 9일 감사 부서에 정식 접수됐지만 A씨는 감사 계획이 수립되기 전 자진 퇴사하면서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별다른 처분 이력은 남지 않았다.

당시 회사 규정은 비위 관련 조사나 수사를 받는 직원에 대해서만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있어 당장 비위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정식 조사 전에는 사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A씨는 퇴사 후 1년 2개월 뒤인 지난해 6월 같은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재입사했다. 입사지원서에는 과거 근무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고 인사팀 역시 A씨의 과거 재직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A씨가 재입사한 뒤에야 과거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징계 시효가 남아 있어 처분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거쳐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같은 해 12월 뒤늦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사측은 퇴직 절차에 감사 부서의 확인 단계를 추가하는 등 일부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 비위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희 의원은 “감사 전에 퇴사하면 징계 이력이 남지 않고 재입사 때는 과거 근무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한다면 인사·감사 체계에 근본적인 허점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