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월 15만원”…1조2000억원 재정 확보 숙제
전남광주시, 농어촌기본소득 16개 지역 지급…정부 공모 통해 우선 확대
2026년 10월 12일(월) 20:50
전남광주시청 전경
전남광주시가 2027년부터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연간 1조2000억여원이 투입이 예상돼 법 개정과 시범사업 추가 선정 등이 동반되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27년 하반기부터 농어촌기본소득을 시내 16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전면 시행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8일 민형배 시장이 전남광주시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전면 시행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모든 시·군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남광주에서는 곡성과 신안, 구례, 보성 등 4곳이 정부의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기본소득이 지급되고 있다.
전남광주시가 이를 16개 인구감소지역에 모두 적용하기로 한 것인데, 재정 확보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린다.
강광석(진보·강진) 전남광주시의원에 따르면 16개 시·군에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연간 1조2081억원으초 추산된다. 여기에 국비 50%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전남광주시와 각 시·군이 각각 부담하게 된다. 산술적으로 자체 시 예산만 30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 시장은 행정통합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시범사업 기한이 2027년까지이고 통합기금 지원은 4년 뿐인 데다 기금이 필요한 곳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전남광주시는 우선, 나머지 12개 인구소멸지역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힘쓴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18곳의 시범대상지를 추가 선정하는 공모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법 개정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현재 50%인 국비 수준을 70%까지 상향하는 안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점에서 국비부담율 상향이 가장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차은령 전남광주시 농업정책과장은 “구체적인 지급 시나리오는 마련되지 않았지만, 이달 중 있을 추가 공모사업 선정에 많은 지자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 정치권과 함께 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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