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이훈기, 올림픽·월드컵 독점중계 방지법 추진

JTBC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권 재판매 판매에 나섰으나 지상파3사와의 협상이 결렬돼 JTBC·네이버에서만 중계됐다. 오는 6월 개최되는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 지상파3사는...

이훈기, 올림픽·월드컵 독점중계 방지법 추진

정부가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에 대해 '중계방송권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중계권을 둘러싼 이익 경쟁으로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상파·종편 뿐 아니라 SO, PP,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까지 중계방송권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훈기 의원실)

16일 미디어스 취재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중계방송권 협의체'에 공동계약을 권고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중계방송권 협의체를 지상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제공자(OTT),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계방송권자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중계권료 분담·중계방송권 배분 협의는 각 사업자의 도달 범위, 시청점유율, 매체 특성, 광고·부가 수익 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협의체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방미통위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의원 법안은 올림픽·월드컵 중계권을 얻은 방송사가 다른 방송사나 OTT에 중계권 재판매를 하지 않고 특정 유료방송·부가통신역무를 통해서만 송신할 경우 방미통위가 개입하도록 했다. 방미통위는 올림픽·월드컵 독점 중계 움직임을 포착했을 때 합리적 조건으로 지상파·OTT에 중계방송권을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공동·부분중계 협의를 진행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방미통위는 필요한 경우 각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난달 12일 한국방송협회가 개최한 '스포츠 중계권과 미디어 주권 위기' 세미나에서 심미선 순천향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국가 단위의 코리아풀(Korea Pool)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코리아풀은 한국의 스포츠 중계권 공동협상체를 말한다. 심 교수는 "자본력이 미디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개별 사업자 단위를 뛰어넘어 방송과 OTT, IPTV 업계 등 국내 미디어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확장된 코리아풀의 발전적 모델 도입을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대안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2월 12일 KBS·MBC·SBS·JTBC 저녁종합뉴스 리포트

중앙그룹은 2026~2032년까지 개최되는 동·하계 올림픽과 2026년, 2030년 FIFA 월드컵의 독점 중계권을 확보했다. JTBC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권 재판매 판매에 나섰으나 지상파3사와의 협상이 결렬돼 JTBC·네이버에서만 중계됐다. 오는 6월 개최되는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

지상파3사는 JTBC가 IOC·FIFA로부터 높은 가격에 중계권을 따내 피해를 전가시키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JTBC는 비싸게 중계권을 따왔다는 주장은 허위로, 이전 대회와 비슷하거나 물가상승률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미디어스

트윗하기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