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왼쪽)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6월 2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직원에 대한 부당 지시와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을 받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국장이 해임됐다.
6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한상미 특조위 조사국장에 대한 해임 징계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됐으며, 당사자에게도 통보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 국장은 올해 4월 조사국장 직위를 이용해 특정 직원에게 조사 업무와 무관한 조직 내 갈등과 인사, 외부 대응 문제 등에 개입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부당 지시와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한 직원이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해당 직원과 한 국장이 서로를 경찰에 고소하는 등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논란 이후 한 국장은 재택근무를 이어왔으며, 해당 직원은 최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위는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내부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 국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정부 인사 발령 통보를 받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가족들도 한 국장을 둘러싼 논란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유가족 13명은 올해 5월 한 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한편 2024년 9월 출범한 특조위의 조사 기간은 다음달 종료될 예정이다.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을 담은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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